원리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리기술구성이 자명하다고 간단히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일한 전리권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효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선행결정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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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

——(2025)最高法知行終959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발명전리권 무효 행정분쟁 상소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 사건은 무효심판 절차에서 전리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원리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또는 간단히 전리기술구성이 자명하다고 추정하는 것을 피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동일한 전리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무효심판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선행결정의 관련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밝혔다.

 

형모 회사는 전리번호 20061006****.1, 명칭자기 반발형 부상 장치’(이하 이 사건 전리)의 전리권자이다. 영모 회사와 홍모 회사는 각각 2024 6 8일과 9 6일에 이 사건 전리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 2025 2 5일 심사결정(이하 피소결정)을 내렸고, 모든 청구항이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리권 전부를 무효로 선언하였다. 형모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형모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형모 회사는 다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다.

 

2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피소결정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본 판결 선고일까지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총 10건의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9건의 심사결정을 내렸으며, 모두 이 사건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를 구하는 기술구성이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동일한 자연법칙 또는 과학원리에 기초하더라도, 양자의 구체적 구현 방식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기술적 효과 역시 각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진보성 판단 시원리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또는 간단히 전리기술구성이 자명하다고 추정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 사건 전리와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채택한 기술수단, 달성된 기술효과 등의 측면에서의 차이와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구체적 기술수단을 채택하고 서로 다른 기술효과를 달성한 경우, 그 차이되는 기술적 특징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의 수단이거나 공지상식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 또는 충분한 설명이 없고, 또한 선행기술에 의해 해당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거나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리기술구성의 진보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전리의 청구항 1기저부 환형 영구자석 + 상부 단일 부상 영구자석”의 구조를 채택하고, 환형 영구자석의 상부 환형 표면과 부상 영구자석의 하부 자성 단부의 자극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특정하게 설정함으로써, 환형 영구자석 중심 외부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을 이용하여 부상 영구자석을 기저부 상방의 예정된 위치에 부상시키고, 동시에 수직 방향의 중력 평형과 전복 방지 효과를 실현하며, 이어서 수평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부상 영구자석이 기준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부상하면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증거 2-1상부 환형 영구자석 + 하부 부상체 + 추가 전자석”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환형 영구자석에 자기 인력과 자기 반발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특성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 전체 기술구성은 환형 영구자석의 자기 인력과 전자석을 결합하여 제어 가능하고 조절 가능한 자기 인력형 동적 부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 중심 외부 특정 영역의 자기 반발력은 주로 완충 작용을 하여 부상체의 충돌을 방지할 뿐, 해당 반발력을 이용하여 부상체의 중력 평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기술구성은 수평 방향 운동의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리와 증거 2-1의 차이는 단순한 상대적 위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자기부상의 구현 방식, 구체적 기술수단 및 달성되는 기술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되는 기술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리 청구항 1이 실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부상체가 수직 방향에서 정적 평형과 전복 방지를 달성하면서 자유롭게 수평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기술구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선행기술 증거 2-2는 환형 영구자석의 자기력선 분포 규칙만을 공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응용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행기술 증거 2-3에서 공개된 수평 서보 시스템 역시 다른 기술구성의 자기 반발형 부상 시스템에서 수평 방향의 편차를 보정하는 것에 그친다. 상기 선행기술들에는 수직 방향의 전자 제어를 제거하고, 환형 영구자석 중심 외부의 특정 자기 반발 영역을 이용하여 부상체의 중력을 평형시키며, 이어서 수평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수평 방향 운동을 제어함으로써 수직 방향의 평형과 전복 방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부상체가 자유로운 수평 회전을 하도록 한다는 기술적 효과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에서 동일한 전리권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효심판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선행결정의 관련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각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사절차는 모두 독립된 법적 절차이며, 후속 절차에서 의거하는 증거와 이유는 선행 절차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사건은 해당 사건의 증거와 이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선행결정에 당연히 구속되지 않는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원칙과 개별 사건 심사 원칙의 필연적 요구이다. 그러나 선행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문서로서 후속 절차에서도 일정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 우선 「최고인민법원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2)」 제6조는 전리 심사 기록이 청구항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선행결정에서의 청구항 해석 및 전리권자의 진술 등에 관한 기재는 심사 기록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 심사 절차에서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는 쟁점, 예컨대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수준의 확정, 기술적 시사의 존재 여부 판단 등에 대하여 선행결정의 판단은 비록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심사 기준을 보여주어 전리권자와 사회 공중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한다. 후속 심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문제와 법률적 쟁점에 직면하는 경우, 선행결정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보다 신중하여야 하며, 기존 재량 기준에서 벗어나는 정당성과 필요성을 전면적이고 신중하게 평가하여 충분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다수의 선행결정에 인용된 대비문헌들은 이미 환형 영구자석의 특수한 자기장 분포, 자기 반발력 또는 자기 인력을 이용하여 중력을 평형시키면 자기부상이 가능하다는 기본 원리를 공개하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발명의 구상 또는 구체적 기술구성의 차이로 인해 선행결정에서는 이 사건 전리가 대비문헌에 비해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본 사건의 피소결정은 관련된 공지상식의 증거가 없고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래의 심사 기준과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전리의 핵심 발명 구상에 해당하는 차이되는 기술적 특징을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거나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은 제1심 판결과 피소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하였다.

 

본 사건 2심 판결은 선행 무효심판 청구 심사결정의 법적 의미를 심도 있게 밝힘으로써 전리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54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