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뚜렷한 차이 유무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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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2022)最高法知567

[심판 요지]

전리 디자인이 동일 종류 제품에서 동일한 비교 디자인의 다른 부분의 디자인 특징을 중앙 배치, 대칭 등 관행적인 디자인 수법으로 결합하거나 교체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전리 디자인과 비교 디자인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갖추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키워드]

행정, 디자인 전리권 무효, 뚜렷한 차이, 관행적 디자인 수법, 결합, 교체

 

[사건 개요]

황모이는 전리번호 201830119037.5, 명칭이 "나사드라이버 수납함"인 디자인 전리의 전리권자이다. 불산시남해구만모오금공구공장(이하 불산시모공장”)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선고 청구를 제기하며, 공고번호 CN304304652S인 중국 디자인 전리 문서를 증거 1로 제출하였다. 불산시모공장은 본 전리가 증거1 등과의 조합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심사 후 본 전리와 증거 1의 주요 차이점이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다

1. 핸들 수납공간 위치가 다르다. 본 전리는 핸들 수납공간이 직사각형 케이스 중앙에 위치한 반면, 증거 1은 좌측에 위치한다

2. 드라이버 비트 수납 공간의 형태 및 위치가 다르다. 본 전리는 2 개의 비트 수납 공간이 핸들 수납 공간 양측에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비트 수납 공간에는 위에서 아래로 4조의 비트 슬롯 유닛이 균일하게 배치되고, 각 유닛은 3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 반면, 증거 1은 하나의 드라이버 비트 수납 공간이 케이스의 오른쪽에 있고, 핸들 수납 공간과 인접해 있으며, 해당 공간은 4개의 슬롯 유닛이 위에서 아래로 균일하게 배치되고, 각 유닛은 6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본 전리와 증거1은 핸들 수납공간의 위치, 비트 수납공간의 형태 및 위치 차이로 인해 해당 부분들의 분할 형태와 전체 디자인이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정면 디자인은 일반 소비자가 주목하는 부분이므로 본 전리와 증거1의 상기 차이가 전체 시각적 효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해당 차이가 관행적 디자인에 속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전리는 증거 1, 증거2(또는 3)와 관행적 디자인의 조합, 또는 증거 4, 증거 2(또는 3)와의 조합과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2020 11 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46788호 무효선고 청구 심사 결정을 내려 전리권을 유효하게 유지했다. 불산시모공장은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소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심사결정을 다시 내릴 것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전리가 증거 1과 관행 디자인 등의 조합과 비교해도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2 3 22 (2021) 73行初5238호 행정 판결로 불산시모공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산시모공장은 항소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은 2023 11 8(2022)最高法知行終567호 판결로 행정 판결을 선고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1심 법원의 행정 판결을 취소한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제46788호 무효선고 청구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3.  국가지식재산권국 불산시모공장이 제기한 전리번호 201830119037.5, 명칭 "나사드라이버 수납함"인 디자인 전리권에 대한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다시 심사 결정을 내린다.

 

[재판 의견]

법원의 효력 발생 판결은 본 전리가 증거1과 관행적 디자인의 조합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한다. 막대형 핸들 수납공간 및 드라이버 비트 수납공간의 형상, 크기 및 수량은 주로 그 내부에 수납되는 핸들과 비트의 형상, 크기 및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핸들 수납공간과 드라이버 비트 수납공간은 핸들과 드라이버 비트의 형상, 크기 및 수량과 분리하여 디자인될 수 없다. 핸들과 드라이버 비트를 수납하는 슬롯 구조는 나사드라이버 도구 수납함의 기본적 디자인 특징이다. 증거1이 이미 핸들 및 비트 수납 슬롯 디자인을 공개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는 증거1이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 시사점에 기초하여 중앙 배치 및 대칭이라는 관행적 디자인 수법을 활용할 경우, 핸들 수납공간을 전체적으로 중앙 위치로 이동시키고, 드라이버 비트 수납공간을 드라이버 비트 슬롯의 형상, 크기 및 수량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균등하게 배열하며 드라이버 비트 수납공간 양측에 대칭적으로 분포시키는 디자인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거1을 기초로 관행적 디자인 수법을 적용하여, 즉 동일 종류 제품에 적용된 증거1의 서로 다른 부분의 디자인 특징을 결합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본 전리와 전체적 시각 효과상 미세한 차이만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획득할 수 있으며, 독특한 시각 효과가 없으므로 본 전리는 증거1과 관행적 디자인의 조합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가 없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40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