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항변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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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2019)最高法知民終804

[심판 요지]

선행기술 항변 인정 시,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의 어떤 기술 특징이 선행기술 방안의 상응하는 기술 특징과 해당 기술 분야에서 직접 교체 가능한 관용 수단을 구성한다면, 두 상응 기술 특징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키워드]

실용신안전리, 침해, 선행기술 항변, 실질적 차이가 없음, 관용 수단, 직접 교체

 

[사건 개요]

항소인 불산시 순덕구 화신전기제조유한회사(이하 화신회사’), 불산시 이두과기유한회사(이하 이두회사)와 피항소인 저장샤오즈전기과기유한회사(이하 샤오즈회사) 간의 실용신안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전리번호 ZL201320602436.9, 명칭 "침출 장치 및 그 침출물 용기 승강 구조"인 실용신안전리(이하 관련 사건 전리’)가 관련되었다.

 

샤오즈회사는 화신회사와 이두회사가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관련 사건 전리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 판매 약정하여 샤오즈회사의 전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이하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화신회사와 이두회사에게 침해 행위 중지 및 경제적 손해와 권리 보호 합리적 지출비 150만 위안의 배상을 판결할 것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피소 침해 제품이 샤오즈회사의 관련 사건 전리권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여, 화신회사에게 침해 중지 및 샤오즈회사에 2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두회사에게는 침해 중지, 재고 침해 제품 폐기 및 샤오즈회사에 1.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화신회사와 이두회사는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였고, 선행기술 증거인 US1984047A 전리 문서 및 번역문(이하 ‘047A 전리’)을 제출하여,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이 선행기술에 속하므로 피소 침해 행위가 관련 사건 전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20 11 12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샤오즈회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의견]

최고인민법원 2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샤오즈회사는 047A 전리의 진정성에 이의가 없었으며, 관련 사건 전리의 출원 공개일은 1934 12 11일로 관련 사건 전리의 출원일보다 앞섰으므로, 선행기술 항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관련 사건 전리 청구범위에 관련된 클램프 어셈블리의 기술 특징은 "클램프 어셈블리의 일단은 덮개체에 고정되고, 다른 단은 반경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승강축에 눌려 붙어 있다"는 것이었다.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의 클램프 어셈블리는 주로 스프링과 볼로 구성되었으며, 스프링의 한쪽 끝은 덮개체에 받치고, 다른 쪽 끝은 볼과 연결 블록을 통해 승강축에 받쳤다. 전체 구조는 덮개체 내부에 위치했다.

 

047A 전리 명세서 및 도면 1은 상응하는 기술 특징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었는데, 평탄한 플레이트 스프링(29)이 중공 부재(25)에 설치되고 주축(26)의 오목부(28)와 맞물리는 작은 돌기(30)가 있으며, 중공 부재(25)는 뚜껑(5)과 그 연장 부분(6) 내부에 위치한다는 것이었다.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의 스프링-볼 방식 클램프 구조와 선행기술의 플레이트 스프링-돌기 방식 클램프 구조는 직접 교체 가능한 관용 수단이었다.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는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탄성 부품과 그에 대응하는 구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실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에 속한다.

 

전리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의 모든 기술 특징은 047A 전리 방안의 상응하는 기술 특징과 모두 동일하거나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화신회사와 이두회사의 선행기술 항변은 성립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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