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 침해 판단 시 제작 공차에 대한 고려

Foundin
[ 2025-12-24 ]

——(2022)高法知民終214

 

[심판 요지]

청구범위 내 특정 수치 범위 특징에 대해, 피소 침해 제품의 상응 수치가 해당 수치 범위에 안정적으로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 효과를 가지고, 피소 침해인이 피소 침해 제품에 제작 공차가 존재하여 관련 사건 전리 청구범위의 수치 범위 특징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키워드]

민사, 발명전리권 침해, 수치 범위, 제작 공차, 침해 인정

 

[사건 개요]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미국 A회사는 전리 번호 20061012****.5, 명칭 "다양한 성형 스테이플 높이를 갖는 스테이플을 형성하기 위한 스테이플 카트리지"인 발명전리(이하 관련 사건 전리’)의 전리권자이다. 관련 사건 전리의 출원일은 2006 8 31, 등록 공고일은 2011 6 1일이다. 미국 A회사는 B 의료기기 회사에게 중국 내에서 관련 사건 전리로 보호받는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약정 및 수입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가하였다. 2018 10,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는 강소 C회사와 상하이 D회사가 허가 없이 관련 사건 전리권을 침해하는 스테이플 카트리지 제품을 생산, 판매, 판매 약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강소 C회사와 상하이 D회사에게 침해 행위 중지 및 경제적 손해 배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지출 비용 총 28,168,951.4위안의 배상을 판결할 것을 청구하였다.

 

강소 C회사와 상하이 D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피소 침해 제품은 관련 사건 전리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선행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피소 침해 제품은 모델 DAEM60(직형) DREM60(커브형) 두 종류의 문합기에 적용 가능하며, 두 제품의 앤빌에는 외측이 높고 내측이 낮은 계단부가 설치되어 있다. 앤빌 내·외측 홈 깊이 차이를 선정 측정한 결과, DAEM60 제품의 앤빌 내·외측 홈 깊이 차이는 0.3mm를 넘지 않아 상기 높이 차 0.3mm와 상쇄될 수 있었다. 2020년 제품의 양측 내·외측 홈 깊이 차이는 모두 0.35mm를 넘지 않았으나, 외측과 중간 홈 깊이 차이는 모두 0.35mm를 초과하였으며, 측정 차이는 0.359mm-0.375mm, 상기 높이 차 0.3mm와 상쇄 후 차이는 0.059mm-0.075mm였다.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는 공차값을 0.05mm로 확인하였다. 강소 C회사와 상하이 D회사는 그들의 앤빌 내·외측 홈 깊이 설계 차이값이 0.3mm이며, 공차값이 ±0.1mm라고 주장하며, 상기 측정 차이값 0.359-0.375mm가 공차값 범위 내에 있다고 하였다.

 

1심 법원은 민사 판결을 내려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다.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24 12 17일에 (2022)最高法知民終214호 민사 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강소 C회사와 상하이 D회사에게 침해 행위 중지를 명령하였으며, 강소 C회사는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에게 경제적 손해 배상금 200만 위안을 배상하고, 상하이 D회사는 그중 12만 위안에 대해 연대 배상 책임을 지며, 강소 C회사와 상하이 D회사는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에게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지출 비용 3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 의견]

법원의 확정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제품 앤빌 양측 홈 깊이는 모두 외측이 높고 내측이 낮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즉 그 외측과 중간 홈 깊이 차이는 모두 0.35mm를 초과하여 측정 차이는 0.359mm~0.375mm였다. 이는 스테이플 카트리지 외측 높고 내측 낮은 설정의 높이 차 0.3mm와 상쇄 후 차이가 0.059mm~0.075mm였다.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가 공차값이 0.05mm임을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그들의 유효 설계 차이값은 0.009mm~0.025mm였다. 강소 C회사와 상하이 D회사는 비록 그들의 앤빌 내·외측 홈 깊이 설계 차이값이 0.3mm이며 공차값이 ±0.1mm라고 주장하며, 상기 측정 차이값 0.359~0.375mm가 공차값 범위 내에 있다고 하였으나, 그들은 이를 입증할 유효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미국 A회사와 B 의료기기 회사가 주장하는 유효 설계 차이값은 모두 안정적으로 0.35mm 이상으로, 0.35mm 미만인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기준값 이상인 부분을 공차값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설계 차이값을 바탕으로 피소 침해 스테이플 카트리지가 2020년 제품에 적용될 때, 외측 스테이플 성형 높이가 중간 스테이플 성형 높이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높아져, 조직이 밀집 압축된 지혈 부분에서 비압축 인접 부분으로 전환되는 클램핑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 스테이플 성형 높이가 내측 스테이플 성형 높이보다 낮은 문제는 기술 효과 구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소 침해 제품이 "스테이플 카트리지와 앤빌 부분의 결합으로 동일한 여러 스테이플이 서로 다른 성형 높이를 갖는 스테이플로 성형된다"는 기술 특징을 갖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mp.weixin.qq.com/s/XlwLOkxvy1eU9uLV9JAS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