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전리권 평가보고서 관련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비준》은 2025년 7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5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현 공포하여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25년 7월 30일
법석〔2025〕11호
최고인민법원의 전리권 평가보고서 관련 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비준
(2025년 7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53차 회의에서 통과,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귀주성 고급인민법원:
귀원이 제출한 《전리권 평가보고서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청시》(천고법청〔2024〕1호)를 접수하였다. 연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비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가 작성한 전리권 평가보고서는 인민법원이 전리권 침해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증거이다. 전리권 평가보고서에서 해당 전리가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이 규정한 전리권 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단순히 이를 근거로 소를 기각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명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신문국
https://www.court.gov.cn/zixun/xiangqing/4725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