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실용신안 전리권 침해 분쟁 상소 사건을 심리해, 안정성에 의문이 있는 전리권에 대해 침해 판결의 의무 이행 기간을 적절히 연장하거나 미래 이익 보상 약속 등의 균형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공평을 동시에 확보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발명 창작을 장려하는 취지이다.
모환경회사는 "소음 차단 배리어 판"이라는 실용신안 전리의 권리자로, 모기술회사가 제조·판매한 도로 구역 차단 시설(이하 '피소 침해 제품')이 해당 전리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술 회사에 침해 중지와 100만 위안의 경제적 손해 배상 및 5만여 위안의 권리 보호 합리적 비용을 청구했다.
법원 심리 결과,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해당 전리에 대해 내린 《실용신안전리권 평가보고서》의 초기 결론은 "모든 청구항이 창조성을 갖추지 못해 전리권 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심 법원은 피소 침해 기술방안이 전리권 보호 범위에 해당하며 모기술회사가 침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모기술회사에 전리권 침해 행위 중지와 모환경회사에 25만여 위안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모기술회사는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했다.
2심 소송 과정에서 모환경회사는 전리권 평가보고서를 자신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신청했으며, 보고서 작성 시점이 본건 소송 제기 전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평가보고서가 전리권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점에 대해, 모환경회사는 모기술회사에 미래 전리권 무효 선고 시 이익 보상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모기술회사도 해당 전리에 대해 무효선고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 없으며, 본건 소송에서 현행 기술 항변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최고인민법원 2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권리 남용 금지는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구현이며, 민사 권리 행사의 기본 준칙이다. 전리권자도 신의성실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전리권을 남용해 공공 이익이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전리 침해 소송의 권리 기반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전리권이지만, 전리권 부여 후 누구나 무효선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안정된 권리 기반은 침해 책임 판결의 합리적 전제이다. 전리권자가 권리 안정성에 의문이 있음을 알면서도 침해 소송을 고수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결국 전리권 무효로 타인 권익을 침해할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중국 현행 법체계하에서 전리권 효력 확인은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의 권한이지만, 법원이 단순히 사건 관련 전리권이 아직 국무원 전리 행정 부서에 의해 무효선고 하지 않아 '전리권이 아직 유효하다'는 이유로 침해 판결을 내려, 전리 안정성 의문 상황 및 타인 합법적 권익에 대해 잠재적 손해 간과하는 것은 공평 원칙에 위배되며, 진정한 가치 있는 발명 창조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전리권 안정성에 의문이 있을 때 전리권 침해 소송에서 적절한 균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무효심판 절차 개시 후에는 사안에 따라 침해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전리권자 및 피소 침해자 양측이 해당 전리권이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무효로 선고되거나 유지될 상황에 대해 각각 상대방에게 미래 이익 보상 약속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침해 판결의 이행 기간을 적당히 연장하거나 조정해 피고인이 무효선고 절차를 적시에 시작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다.
모환경회사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평가보고서를 통해 해당 저리권의 불안정성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법원의 설명을 거친 후에도 모기술회사에 대해 향후 전리권이 무효로 선언될 경우의 이익 보상 약정을 체결하는 데 명확히 반대하였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모기술회사 역시 법원의 설명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리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표명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구제하기를 태만한 행위이다. 본건에서 만약 현재의 침해사실만을 근거로 1심 판결을 단순히 유지한다면, 1심 판결에서 정한 "판결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라는 이행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환경회사는 침해 배상금을 취득하게 되며, 설령 이후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되더라도 해당 기술회사는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정한 금전 지급 의무 이행 기간을 1년으로 적정하게 연장하였다. 이는 모기술회사에게 전리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모기술회사가 권리 구제를 태만함으로써 모환경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만약 모기술회사가 1년의 이행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해당 전리권이 무효심판 절차를 거쳐 유지되는 경우, 모기술회사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지연 이행 기간의 채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본건 2심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 보호의 사법 이념에 따라, 전리권 안정성 의문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이익 균형 조치를 창의적으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권리자의 전리권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고인이 법에 따라 권리 구제를 추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전리법이 창신 능력 제고와 과학기술·사회경제 발전 촉진이라는 제도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enipc.court.gov.cn/zh-cn/news/view-44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