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전리 보호대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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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2023)最高法知607

[심판 요지]

어떤 기술방안이 행 기술에 비해 개선된 핵심이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있는 경우, 이는 실용신안 전리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선의 핵심이 재료·방법 자체의 개선에 있고, 이 개선이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용신안 전리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행정, 실용신안 전리권 무효, 보호대상

 

[사건 개요]

외국 강모회사는 전리번호 20162136****.7, 명칭이 "유리계 제품 및 이를 포함하는 장치"인 실용신안 전리(이하 '본 전리')의 전리권자이다. 본 전리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1. 유리계 제품으로서, 3 mm 이하의 두께 (t)를 한정하는 제1 표면 및 상기 제1 표면에 대향하는 제2 표면, 및 응력 프로파일을 포함하며, 여기서 약 0·t 부터 0.3·t까지 및 약 0.7·t 초과 내지 t의 두께 범위 사이에서 응력 파일의 모든 지점은 약 0.1 MPa/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절대값을 갖는 기울기를 갖는 탄젠트를 포함하며상기 응력 분포는 최대 CS, DOC 및 약 71.5/(t)(MPa) 미만의 최대 CT를 포함한다..."

 

2019 7 23, 전모는 본 전리권에 대해 무효선고 청구를 제기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0 2 27일 무효선고 심사 결정(이하 '피소 결정')을 내렸다: 본 전리의 청구항 1-3에서 정의한 응력 분포 등의 매개변수는 제품의 형상·구조에 대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방안이 아니며, 실용신안 전리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 전리권 전부를 무효로 선고했다.

 

강모 회사는 불복하고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소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다시 결정 내릴 것을 청구했다. 강모 회사는 본 전리가 유리 제품의 복합층 구조를 개선한 기술방안으로, ‘전리심사지침에서 예시한 '침탄층' 사례와 유사해 실용신안 전리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행정판결을 내려 강모 회사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강모 회사는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024 11 14(2023)最高法知行終607호 행정판결을 내려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 의견]

법원의 효력 발생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전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실용신안 전리는 제품만 보호하며, 그것은 제품의 형상·구조에 대한 개선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리 보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행 기술 대비 개선점이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있는지, 아니면 방법·재료 자체의 개선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용신안 전리 청구항에는 알려진 재료 명칭을 포함할 수 있으나, 청구항의 핵심이 재료 자체의 개선이라면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건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자가 본 전리 명세서와 청구항을 읽으면 본 전리의 발명구상은 기존 화학 강화 유리가 열강화 유리의 응력 분포를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온 교환으로 유리 제품의 두께에 독특한 응력 분포를 구현함으로써 균열저항성을 개선한 것이다. 따라서 본 전리의 기술적 문제 해결 수단은 재료 자체의 개선에 있으며, 제품의 형상·구조 개선과 무관하다. 피소 결정과 1심 판결이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강모회사가 주장한 본 전리의 응력층이 전리심사지침규정한 침탄층과 유사해 구조적 특징이라는 상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침탄층은 알려진 재료 명칭으로, 형상·구조가 있는 복합층 제품에 적용될 때는 제품 구조의 한정이지 침탄층 자체의 개선이 아니므로 실용신안의 구조적 특징으로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강모회사는 본 전리의 응력층이 알려진 재료 명칭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본 전리의 개선점은 재료 자체에 있으므로 구조적 특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강모회사의 상소 청구는 성립하지 않아 기각되어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45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