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비밀의 비밀성은 전리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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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2022)最高法知民終2501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한 건의 기술 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려 특정 기술 정보의 비밀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리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는바, 기술 정보가 상업 비밀로서의 비밀성 구비 여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일정한 참고 가치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은 저쟝춘모동력주식회사(이하춘모회사’)와 사이모기술유한회사(이하사이모회사’) 간의 일련의 전리권 귀속 분쟁 및 기술 비밀 침해 분쟁 중의 한 사건이다. 춘모회사는 본 사건에서 두 명의 기술 관리자 서모, 이모가 춘모회사에서 퇴직한 당월 사이모회사의 관계사에 입사하였고, 4개월 후 사이모회사가 설립되자 바로 사이모회사에 입사했으며, 퇴직 5개월 이내에 춘모회사의 연구 개발 성과를 사이모회사 명의로 실용신안 전리(이하 이 사건 전리)를 출원하였으며, 이 사건 전리는 등록된후 공개되었으며, 사이모회사와 이 두 명의 퇴직자가 춘모회사의 기술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이모회사, 서모, 이모에게 공동으로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을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전리는 본 사건 1심 심리 과정에서 제3자가 무효 선고를 청구하여 전부 무효로 선고되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춘모회사가 주장한 사건 관련 기술 비밀의 5개 비밀 포인트가 모두 비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춘모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춘모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였고, 자신이 입은 실제 손실 및 사이모회사의 침해로 인한 이익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정 배상을 적용하여 배상 금액을 확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최고인민법원 2심은 특정 기술 정보의 기술 비밀의 비밀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리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다르며, 해당 전리 기술 방안이 출원일(또는 우선권일) 기준으로 기존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술 방안이 구현한 기술 정보가 피소 침해 행위 발생 시점에서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본 사건에서 관련 기술 정보는 주로 이 사건 전리 명세서의 구체적 실시 예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전리의 청구항은 사건 관련 기술 비밀의 일부 내용만을 반영하고, 이 사건 전리 무효 결정에서 이 사건 전리 청구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기술 정보의 비밀성 구비 여부 판단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비교 결과, 사이모회사가 제출한 증거는 권리자가 주장한 기술 정보 비밀 포인트 2-4의 내용을 공개하였으나, 비밀 포인트 1의 내용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밀 포인트 5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비밀 포인트 5는 비밀 포인트 1-4의 조합 응용으로, 사이모회사가 제공한 증거 중에는 비밀 포인트 1-4의 모든 기술 정보를 공개한 기존 기술이 없으며, 비밀 포인트 1-4의 조합 응용은 단순한 정보의 통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전체를 구성하여 일정한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춘모회사의 연구 개발을 통해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일정한 노력과 대가를 들이지 않고는 직접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비밀 포인트 5는 해당 분야의 관련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밀성을 갖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상업 비밀에 해당한다.


서모와 이모는 비밀 의무를 위반하고, 두 사람이 춘모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파악한 사건 관련 기술 비밀을 사이모회사에 누설하였으며, 사이모회사는 서모와 이모의 이러한 행위를 알고도 사건 관련 기술 비밀을 취득하고 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전리를 출원하였다. 사이모회사, 서모, 이모는 공동 침해를 구성하며 공동 침해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 관련 기술 비밀의 혁신 정도, 상업적 가치, 연구 개발 비용, 사이모회사와 서모 이모의 주관적 과실 및 침해 행위의 성격과 정황, 사건 관련 기술 비밀이 공개된 후 춘모회사의 경쟁 우위에 미친 영향, 춘모회사의 증거 수집 및 변호사 위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사이모회사, 서모, 이모가 춘모회사에게 경제적 손실 150만 위안 및 합리적 지출 20만 위안( 170만 위안)을 연대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38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