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학 제품 용도 발명 전리의 신규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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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2022)最高法知民終종래 기술의 구별 기술 특징을 구성하지 않는다.

 

[키워드]

행정발명 전리출원 거절 복심신규성기존 화학제품 용도 발명기술 효과

 

[사건 개요]

서모군은 전리 번호가 201611021737.7이고, 명칭이 ‘잔류농약의 반감기 및/또는전 분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잔류물 감소 방법’인 발명 전리 출원의 전리 출원인이다. 2018 11 8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원래 심사 부서의 심사를 거쳐 본 출원에 대해 거절 결정을 발부하였다서모군은 이에불복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복심을 제기하였다 2020 7 27일에 제221525호 복심 청구 심사 결정을 발부하였으며2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고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부한 거절 결정을 유지한다서모군은 항소를 제기하였고상소를 기각하고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반대로만약 보호하고자 하는 소위 기존 제품의 신규 용도가 단지 제품의 출원일 이전에 명확히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당업자들이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효과를 설명한 것이거나또는 단지 출원일 이전에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기술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으로부터 설명하거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였을 경우그 자체는 하나의 발명을 구성하지 않으며 종래 기술에 비해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

 

본 안건에있어서본 출원의 명세서에서는 본 출원은 농산물 중에서의 농약의 잔류를 효과적으로 감소 및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이는 인용문헌1의 용도와 다를 바 없다본 출원에서 언급한 '작물 내잔류 농약의 반감기 및/또는 완전분해 시간'은 인용문헌1에 개시된 농약 투여 후 14일 동안 농작물 중에서의 잔류량과 비교해 볼 때 양자는 직접적인 양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며서로 다른 방법 및 파라미터로부터 동일한 제품에서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효과를 검증하였을 뿐이다제품 조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설령 본출원에서 작물 체내의 잔류 농약의 반감기 및/또는 완전 분해 시간을 검증하였다 할지라도본 출원의 농약 반감기 및또한혼합물의 성분비례용도효과가 모두 이미 개시된 경우<span lang="EN-USstyle='font-size:12.0pt;font-family:"Malgun" gothic",sans-serif;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color:black;background:white;mso-font-kerning:0pt;mso-fareast-language:ko'="" style="box-sizing: border-box;letter-spacing: 0px;line-height: 20.8px;padding: 0px">, 그 중의 효과 증진 보조제가 가지는 구체적인 작용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것 역시 신규 용도를 발생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며이에 따라 신규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따라서본 출원의청구항1의 기술방안은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

 

출처최고 인민법원 지식 재산권 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33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