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最高法知行終422호
[심판 요지]
제품의 형상, 구조를 포함할뿐만아니라 제품의 제조 방법도 포함하는 실용신안 전리 청구항에 대해, 그의 신규성, 진보성을판단할 경우, 방법 특징이제품으로 하여금 어떠한 특정 형상, 구조를 구비하도록 할 수 있으면, 상기 압착부는 스풀 상의 한 개의 랩.
2019년 2월 26일, 모 제지 회사는 본 전리권에 대해 무효 선고 청구를 제출하였다. 2019년 9월 4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제41627호 무효선고 청구 심사 결정을 발부하였으며, 해당 심사 결정에서는, 피소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다시 결정을 발부하도록 판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2020년 12월 2일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으며; 2.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모 제지 회사에서 제, 해당 방법 특징은 실용신안 전리권 보호 범위에 대해 한정 작용을 구비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성, 진보성을판단할 경우, 응당 해당방법으로 인한 특정 형상, 구조를 종래기술의 형상, 구조와 비교하여종래 기술에 의해 개시되었는지, 당업자들에 있어서 자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해당 방법자체를 종래 기술의 방법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당업자개진의 동기를 고려할 때, 해당 방법 특징은 실용신안 전리권 보호 범위에 대해 원칙 상으로는 한정 작용을 구비하지 않는다.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진행할 경우, 응당 해당방법 특징을 제외한 관련 제품의 형상, 구조의 기술 특징만으로 종래 기술의 관련 형상제품의 제조 방법도 포함한다. 피소 결정이 인정한 본 전리 청구항. 본 전리의 압착부는 두 개의 상대적인 방향으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인가하여 형성되며; 증거1의 조인트는한 개의 방향으로부터 압력을 인가하여 형성된다. 이에 대해 발효된 재판의 관점은, 해당 스풀을 생산하는 방법이 아니며,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조 방법의 기술 특징은 배제되어야 한다.본 전리 청구항1에는 두 개의 방향으로부터 힘을 인가하여 클램핑 압출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령 두개의 방향으로부터 중간을 향해 힘을 인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압착부의 형성 방식에 대한 한정일 뿐이며, 한 개의방향으로부터 힘을 인가하든지 두 개의 방향으로부터 힘을 인가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최종으로 형성되는 압착부 및 스풀의 형상, 구조에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전리청구항1의 기술방안B의 압착방식에 관한 기술 특징은 본 전리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진보성 평가를 진행할 때 종래 기술과의 구별 특징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전리청구항1의 기술방안B와 증거1의 구별점은단지 압착부의 페이퍼 롤 층 수가 다른 것이다. 본 전리의 압착부는 스풀 상의당업자 역시 증거1의 장치 및 방법을 몇 개 랩의 페이퍼 롤과 엔드 랩의 페이퍼 롤이 압착된 스풀을 제조하는 장치 및 방법으로 개진함에 있어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다만, 개진 동기를 고려할 때, 응당 고려해야 할 것은.
피소 결정의‘본 전리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과 설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출처: 최고 인민법원 지식 재산권 법정
https://ipc.court.gov.cn/zh-cn/news/view-33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