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구상이 상이한 특징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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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만약 발명 구상이 각 기술 수단의 결합에 있고, 선행기술이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이러한 결합에 대해 교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효과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상이한 기술적 특징을 확정할 때 이러한 기술 수단의 결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개별 기술 수단을 상이한 기술적 특징을 구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본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건소개

 

항소인 歐瑞康紡織有限及兩合公司(이하 歐瑞康公司이라 함)와 중국지식재산권국은 피항소인 浙江越劍智能裝備股份有限公司(이하 越劍公司이라 함)와의 발명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으로, 2019년 5월 24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이 내린 京73行初787號 행정 판결에 불복해 본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歐瑞康公司의 항소 청구: 1.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2. 중국지식재산권국이 내린 제32984호 무효심판청구 심사 결정 (이하 피소결정이라 함)를 유지한다. 사실 및 이유 중 하나는 원심법원이 판단한 상이한 기술적 특징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안의 기술적 특징을 나눌 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술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단위, 즉 수송장치의 설치를 기술적 특징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의 항소 청구: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소결정을 유지하며 越劍公司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그 중 두 가지 사실 및 이유 중 하나는 소송결정에 있어서 본 특허와 증거1의 상이한 기술적 특징을 인정함에 있어 본 특허의 발명 구상과 실질적인 공헌, 즉 다른 유형의 수송기구를 조합하여 사용하였음을 현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 증거 1의 두 가지 실시예에 따른 교시는 일치하다. 즉 한가지 유형의 수송기구만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본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개선점은 단 하나의 수송기구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한 유형의 수송기구를 배합하여 사용하는 점에 있다.

 

쟁점 

본 사건 쟁점 중 하나는 원심 법원에서 판단한 상이한 기술적 특징이 정확한지 여부이다.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진보성 판단은 일반적으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상이한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 중에서 그 구별되는 특징이 달성할수 있는 기술 효과에 근거하여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 문제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이 당업자의 입장에서 자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비해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을 판단할 때, 당해 발명 구상에서 출발하여 당해 발명과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적 차이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당해 발명의 발명 구상이 대응하는 각 기술 수단의 결합에 있고, 또한 선행기술이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이러한 결합에 대해 교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효과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이한 기술적 특징을 확정할 때 당해 발명이 보호하는 이러한 기술 수단의 결합을 전체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의 기술 수단을 기술적 특징 구성 판단의 기본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본 특허와 증거1 또는 증거2의 상이한 기술적 특징은 단지 본 특허의 제3 수송기구가 크램핑(clamping) 수송기구라는 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歐瑞康公司와 중국지식재산권국의 항소 주장은 부동한 유형의 수송기구를 배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즉 수송기구의 전체적인 설치를 하나의 구별된 기술적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우선, 본 특허 명세서의 기재에 따르면, 본 특허가 증거 1과 비해 개선 및 보완된 점은 윈딩(Winding) 수송기구와 크램핑(clamping) 수송기구 이 두 가지 부동한 유형의 수송기구를 조합하여 새로운 실크(Silk) 수송기구를 구성하여 실크의 고품질 변형 및 처리를 실현하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 명세서의 제[0011]단락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제1수송기구와 제2수송기구를 통해 윈딩(Winding) 수송기구로 설치되여 실크가 변형 및 인장 영역에서 유도되고 손상되지 않고 후처리 영역으로 유도된 후 크램핑(clamping) 수송기구를 통해 실크의 장력이 후처리 영역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윈딩(Winding) 및 교환 과정에서 후처리 영역의 이완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이로부터 본 특허의 발명 구상은 부동한 유형의 수송기구의 조합 구성을 통해 즉, 제1 수송기구와 제2 수송기구를 하나의 윈딩(Winding) 수송기구로 설치하고, 제3 수송기구를 하나의 크램핑(clamping) 수송기구로 설치하여 “실크를 손상 없이 후처리 영역으로 유도하고, 실크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윈딩(Winding) 및 교환 과정에서 이완되지 않는” 기술 효과를 실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증거 1은 가연 가공기(False-Twist Texturing Machine)를 공개했는데, 그 명세서에 공개된 첫 번째 실시예의 세 가지 공급 장치는 모두 윈딩(Winding) 수송기구이고 두 번째실시예의 세 가지 공급 장치는 모두 크램핑(clamping) 수송기구이다. 따라서 증거 1의 제1과 제2 실시예에서 공개된 실크 수송장치는 모두 단일 유형의 수송기구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부동한 유형의 수송기구 조합으로 구성된  공급장치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며, 부동한 유형의 수송기구의 조합 구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기술 효과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본 특허와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상이한 기술적 특징을 결정할 때 본 특허의 다양한 유형의 수송기구의 조합 구성을 하나의 전체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歐瑞康公司는 2심에서 제출한 “현대 변형사 가공”이라는 책에서 “실크 수송장치, 실크의 접촉면 및 래핑 각(lapping angle) 등을 세밀하게 최적화하는 것은 안정적인 고속 가공과 고품질 제품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기재하여 공급장치를 구성하는 각 수송기구 간 상호 독립이 아니고, 수송기구의 유형과 절차 배치 관계 등은 최종 제품의 품질과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특허의 공급장치를 구성하는 각 수송기구 간의 긴밀한 배합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본 특허와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기술적 특징을 판단할 때 본 특허의 부동한 유형의 수송기구의 조합을 하나의 전체로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면, 본 특허의 증거 1에 대한 상이한 기술적 특징은 제1 수송기구 및 제2 수송기구가 각각 윈딩(Winding) 수송기구로 구성된다. 제3 수송기구는 크램핑(clamping) 수송기구로 구성된다. 또한 증거 2는 가연 가공기이며 그 세개의 수송기구는 모두 윈딩(Winding) 수송기구이며 동일한 이유로 증거 2에 비해 본 특허의 상이한 기술적 특징도 위에서 서술한 것과 일치하다. 원심 법원은 본 특허의 발명 구상에서 출발하지 않고, 본 특허의 3개 수송기구의 내재적 배합 관계 및 이에 따른 기술 효과를 간과하였으며, 본 특허의 서로 다른 유형의 수송기구의 조합 구성을 하나의 전체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수송기구를 부적절하게 별도로 기술적 특징을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본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오류가 있으므로 본 법원은 이를 시정한다. 歐瑞康公司와 중국지식재산권국의 항소 주장이 성립되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출처:IPRdaily

https://mp.weixin.qq.com/s/hPauJGE0BFXtv6zF4rft2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