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보호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방법발명 특허를 사용하면 특허권 침해 구성, 최고인민법원은 권리 침해 정지 및 530여만 위안 손해배상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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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2023)最高法知民終240號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정은 기술비밀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고 1심 법원이 중복 제소를 이유로 내린 제소 기각 판결을 취소하고, 1심 법원에 사건을 심리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24조는 주로 권리 침해자가 지재권 침해 분쟁과 부정경쟁방지 분쟁 중 민사책임을 중복하여 부담하는 것을 피면하는 실체적 판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제소 기각의 근거가 아니며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당 사건은 동일한 권리자가 동일한 권리 침해자를 상대로 각각 지재권 침해 분쟁과 기술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경우에 중복 제소가 구성 되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참고의 의미가 있다.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는 1심 법원에 조모 씨가 전 직원이며 재직 기간에 모 지능음성식별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사건 관련 권리 소프트웨어라 함)의 개발에 참여하여 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고 조 씨는 이직 후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했으며 이 회사가 판매한 모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피소 권리 침해 소프트웨어라 함)가 사건 관련 권리 소프트웨어와 고도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제소하였다.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는 조 씨와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가 공동으로 그가 향유하는 기술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 씨와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는 기술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연대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하였다.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는 조 씨와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가 기술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는 동시에 1심 법원에 조 씨와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가 사건 관련 권리 소프트웨어의 복제권과 수정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피소 권리 침해 소프트웨어의 일부 소스 코드 문서와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의 권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가 유사함을 인정하였고 본 사건 관련 쟁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저장성 모 과학기술 회사는 불복하여 상소했다.

 

최고인민법원은 2심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이 중복 제소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실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본 사건의 중복 제소 구성 여부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 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 제소 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 소송 청구 및 소송물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하여야 하며 원인 및 사실의 차이를 분석하여 소송물의 차이점을 판단하는데 주의하여야 하며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야 하며 특히 후소 재판 결과가 전소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상황을 피면하여야 한다. 우선, 본 사건의 기술비밀 침해 분쟁과 다른 사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 청구도 거의 동일하지만 두 사건의 원인 및 사실 즉 피소 권리 침해 행위가 다르다. 본 사건에서 피소 권리 침해 행위는 조 씨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의 기술비밀을 공개, 사용 및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는 조 씨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공개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의 기술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피소 권리 침해 행위는 조 씨와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가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의 허가가 없이 권리 소프트웨어를 복제 및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건과 다른 사건의 소송물은 다르다. 둘째,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가 두 사건을 제소하는데 근거한 권리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후소가 전소를 부정할 가능성은 없다. 본 사건에서 저장성 모 과학기술회사는 그가 보유한 기술비밀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였고 다른 사건에서는 그가 향유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조 씨와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가 기술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든 말든 모두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와 충돌되지 않는다. 즉 본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재판을 할 때 "후소 재판 결과가 전소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요약하면 이 사건은 중복 제소를 구성하지 않는다.

 

1심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24조 규정은 “동일한 권리 침해자가 동일 주체를 상대로 동일한 시간과 지역 범위에서 실시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저작권, 특허권 또는 등록 상표 전용권 등의 침해를 인정하여 민사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였는데 당사자가 또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권리 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지도록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주로 지재권 전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민사책임의 중복 부담에 대한 실체적 인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즉 인민법원이 이미 관련 지재권 전문법에 근거하여 권리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민사책임을 지도록 판결한 상황에서 만약 당사자가 동일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중복하여 민사책임을 지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여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에서 조 씨와 항저우 모 지능과학기술회사의 권리 침해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본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민사책임을 중복해서 부담하는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체적 심리를 거쳐야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저장성의 모 과학기술회사의 소송 청구에 대해 실체적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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