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리 복심 무효 10대 사건” 기술과 법률의 깊은 융합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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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2022 7월 말중국지식재산권국 복심무효부문 공식 사이트에는 “2021년도 전리 복심 무효 10대 사건에 대한 평론분석 내용이 전부 공개되었으며, 8월 초에는 복심무효부가 관련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이 10대 사건(1) 중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취하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전리권 무효안이다이 사건들은 기술과 법률의 깊은 융합을 뚜렷하게 보여주며 전리 무효심판이라는 행정절차의 기술 및 법률 방면의 요구가 부단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일부 사례를 선택하여 소개하고 시사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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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사이트의 2021년도 복심 무효 10대 사건 설명도

1.    우선권 문헌에 대한 입증

루스 조인트(loose joint” 실용신안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에 있어서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급수 배수용 루스 조인트(Loose joint for water supply and drainage)”(전리번호: ZL201920390483.9)이다이 전리는 유리 어항류 제품의 항아리 바닥에 사용할 수 있는 루스 조인트( 2)에 관한 것으로항아리 안의 오수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며이 제품은 생활 속에서 널리 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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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루스 조인트사례 중 사건 관련 전리 제품 단면도

 

무효심판 청구인의 무효사유 중 하나는 사건 관련 전리가 신규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이에 제출한 증거 1은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중국 실용신안 전리이며 그 우선권일은 사건 관련 전리의 출원일 이전이나출원일은 사건 관련 전리의 출원일 이후이다따라서증거 1의 우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건 관련 전리의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문헌이 될 수 없다.

 

우선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후출원의 각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방안이 선출원의 문헌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이 과정은 분명히 기술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교에 해당한다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증거 1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없다따라서증거1의 우선권 문헌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이 할 것인가아니면 권리자가 할 것인가 하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분명하게 법률 문제이다.

 

본 사례의 평론분석은 정반 양면의 분석을 통해 전리권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동시에우선권 문헌 취득 경로를 분석하여 청구인과 전리권자는 모두 “사실조회  신청” 방식으로 당해 우선권 문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최종적으로 합의체는 전리권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 1이 주장하는 우선권 기초가 되는 선출원 문헌을 조회하여 쌍방의 대질을 거쳐 증거 1의 우선권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또한본 사건의 심리과정에는 전자증거의 진정성 확보공개증거사슬 사용 인정 및 실용성 판단 등 여러 법률문제들이 있었다심리를 거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47498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렸고 전리권의 유효를 유지했다.

 

2.    신규성 상실불가 유예기간

좌심방이 폐쇄기구” 발명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에 있어서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좌심방이 폐쇄기구”(전리번호: ZL201310567987.0)이다이 전리는 심장수술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삽입기구로 혈전색전증을 예방하는 좌심방이 폐쇄기구(3 )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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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심방이 폐쇄기구사례 중 사건 관련 전리 제품 설명도

 

본 사건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의 무효사유도 사건 관련 전리가 신규성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선행기술 증거를 제출하였다전리권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거는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경우에 해당하므로사건 관련 전리는 "신규성 유예기간"을 향유해야 하며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그 신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의 초점은 증거 1이 사건 관련 전리의 신규성 유예기간을 상실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증거 1은 외국어 정기간행물 기사이며그 공개일이 사건 관련 전리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이다기술적 관점에서 볼때증거 1에 공개된 기술내용은 사건 관련 전리의 신규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본 사건의 초점은 사건 관련 전리가 "신규성 유예기간"의 법률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로 맞춰진다.

 

본 사건의 심리에 의하면첫째는 증거 1의 일부 저자가 전리권자와 협력관계 또는 노동고용관계에 있었고당해 전리 출원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가 존재하며,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 한정된 "타인"에 속한다는 것을 밝혔다둘째는 증거 1은 신청서류 중 하나로서 전리권자의 날인 확인을 거쳐 광동성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중화의학과학기술상(2020 7월 공개신청에 사용하였음을 밝혔다이로부터 2020 7월은 전리권자가 증거 1을 이미 알고 있는 날짜로 추정했다따라서, "전리심사지침"의 출원인이 출원일 이후에 알게 된 경우상황을 알게 된 후 2개월 이내에 신규성 유예기간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전리권자는 2020 7월 이후 2개월 이내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그러나 전리권자는 사실상 무효심판청구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신규성 상실불가 유예기간성명서을 제출하였는데이는 명백한 기간 만료로 유예기간을 향유할 수 없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52508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리고 전리권의 무효를 선고했다.

 

3.    중간제품의 디자인 전리

"계기 케이스"의 디자인 전리권 무효안에 있어서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계기 케이스"(전리번호: ZL201030122941.5)이다이 전리의 계기 케이스는 여러 기능을 통합한 지능형 페이퍼리스 기록기(4)에 적용되며 전력석유화학야금제약항공 등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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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기 케이스사례 중 사건 관련 특허 제품 주요 도면

 

본 사건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은 사건 관련 전리가 제출한 도면이 중간상태물로서 완전한 제품이 아니며동시에 중간상태물은 단독으로 판매할 수 없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 중국 전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청구인은 디자인은 객체를 보호한다는 법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체는 이 계기 케이스가 중간제품이고중간제품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에 판매되어 조립에 사용되는 것은 "단독 판매 또는 사용"이 되며디자인 전리로 출원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가공될 수 있는 공업제품이라면 단독 판매와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따라서이 계기 케이스는 디자인이 보호하는 객체에 속한다.

 

그러나 본 디자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대조 디자인과 비교 시사건 관련 전리 뒷면의 설계는 모두 계기 배선이나 USB 단자 등 수요에 맞추어 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설계로서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사건 관련 전리의 카드 슬롯 설계와 직사각형 구멍 설계 등은 모두 기체 측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카드 슬롯과 직사각형 구멍은 기능형 디자인으로  선형 얕은 슬롯 설계과의 차이가 미세하며또한 계기의 전체적인 형태에 대하여 부분적인 미세한 변화에 속한다윈도우 내부 구조의 차이는내장형 구조로 설계되고 사용시에 계기 케이스의 앞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기 때문에사용시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속하므로 전체적인 시각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심리를 거쳐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44432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리고 전리권의 무효를 선고했다.

 

4. 무효안 철회

이미지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 획득의 데이터 전송방법 및 그 시스템” 발명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안에 있어서사건 관련 전리명칭은 “이미지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 획득의 데이터 전송방식 및 그 시스템”(전리번호: ZL201010523284.4)이다이 전리(5)는 두 과학기술회사 간의 전리권 침해 민사소송에 관한 것으로소송 목표액은 2000만 위안이며양측 당사자는 모두 대량의 증거와 이유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였으며 사건의 경위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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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연결 획득의 데이터 전송 방식 및 시스템사례의

사건 관련 전리의 시스템 설명도

 

본 사건에서 무효심판 청구인은 사건 관련 전리의 청구항 1이 증거 1과 증거 2의 결합에 대하여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 중 양측 분쟁의 관건적 기술특징 중 하나는 전송 데이터와 연관된 이미지에 인증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이 인증 코드가 이미지의 선명성을 판단하는 기능과 검사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알 수 있다싶이인증 코드의 통상적인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반드시 인증 기능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해당 사건 관련 전리의 명세서에는 인증 코드에 대해 데이터 입력 장치는 그래픽 수집 모듈21이 획득한 이미지 중 정확한 인증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만약 획득한 인증 코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조정하도록 제어한다이미지 모니터 11에 표시된 네트워크 코드 주위에 최소한 세 조의 인증 코드를 배치할 수 있다데이터 입력 장치 2는 최소한 세 조의 인증 코드가 정확하면 해당 이미지에 포함된 네트워크 ID가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 고만 기재되어 있다볼 수 있듯이사건 관련 전리중의 인증 코드는 정확한 위치의 여부를 확정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사건 관련 전리는 기타 인증 코드의 인증 기능을 실현하는 판단기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따라서전리권자가 사건 관련 전리의 인증 코드가 인증 기능도 있다는 주장은 사실근거가 없다.

 

본 사건은 구술심리가 끝난 후 청구인이 무효심판 청구를 취하한다는 성명을 제출하였는데 합의체는 직접 심리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여러 차례 합의 및 토론을 거쳐 현황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 관련 전리가 전리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최종적으로 중국지식재산권국은 제33159호 무효심판청구 심결을 내려 전리권의 무효를 선고했다.

 

전리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1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의 최종 심리를 거쳐 모두 제33159호 결정 사실이 명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5.    주요 계시

상기 네 가지 사례의 소개를 통해 설명하자면우리는 무효심판이라는 행정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사안의 복잡도와 종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청구인이든 전리권자이든 무효심판 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기술과 법률의 두 방면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주요 시사점은 하기과 같다.

 

1)   기술은 기초이고 법률은 관건이다.

상기 "우선권 문헌 입증사례에서우선권 성립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술적으로 후출원과 선출원의 기술내용을 비교해야 하는데선출원 문헌은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경우 누가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가 있어이는 명백한 법률 문제에 해당된다.

 

상기 "신규성 상실불가 유예기간사례에서 사건 관련 전리가 증거 1의 외국어 정기간행물 기사에 공개되었는지 여부는 양측의 기술내용을 비교 분석해야 하며만약 공개가 확실하다면 "신규성 상실불가 유예기간"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무효절차에는 기술적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전리법의 법률 적용도 필수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다이것은 무효절차의 양측 참여 주체의 기술과 법률적 소양에 더 높은 요구를 가지게 되는데반드시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며절대로 한쪽방면을 놓쳐 전체 국면을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2)     사실은 다양하고 법리가 핵심이다

상기 "중간제품의 디자인사례에서 디자인에 대응하는 제품형태에 대하여 전리법은 디자인의 정의에서 구체적인 한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독 판매 또는 사용"이라는 법리해석에 근거하여오늘날 공업생산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분업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많은 최종제품의 중간제품들은 각각 다른 기업에서 생산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공급된다따라서, "단독 판매 또는 사용"은 최종제품에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디자인 전리로 출원한 제품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하나의 제품으로 단독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사용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기존 법률중 관련 조항을 찾아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국한되면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해석에 따른 판단식별이 필요하며마찬가지로 무효절차 참여 주체에 비교적 높은 법률 소양이 요구된다.

 

3)     무효는 수단이고목표는 근본이다.

상기 "무효안의 취하사례에서 비록 청구인이 구술심리 후 무효심판청구를 철회하였지만 전리권은 사권으로서 개인간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합의체는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당 전리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볼 수 있듯이무효절차는 청구인과 권리자간의 법률 요구(法律)를 조정하여 해결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이는 전리법의 입법취지에 완전히 부합된다.

 

그러므로 무효심판 절차의 청구인과 권리인은 이 절차는 "병살(双杀)"의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상호 간의 전리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화해조정 및 소송 등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으며무효절차는 그 중 하나의 선택적 절차일 뿐 필수적 절차는 아니다상업목적이익범위 및 비용대가 등 관건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판단하여 최선의 해결방법과 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출처: IPRdaily

https://mp.weixin.qq.com/s/OUu1xRHZ1GYkvYXi6e_pvw